50일간 운영…전국 10개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명절 때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자진 시정,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하여 총 213건(213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올해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해 총 243건(19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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