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하철역 안에서 부딪힌 여성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4시 52분 경기 구리에 있는 A 역 개찰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 씨와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이 씨는 B 씨에게 “XXX야” “네 얼굴 똑똑히 기억할 거야”라며 욕설하고 손을 올려 “따라 나와 XX야”라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항의하는 B 씨의 왼쪽 어깨를 팔로 밀쳤으며 이런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이 씨는 재판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었으나 위협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 씨는 이 씨가 욕설과 위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면식도 없는 이 씨를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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