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수 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8)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지인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하 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주 전 회장은 2016년 10월 이 씨와 하 씨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주 전 회장은 당시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강 모 변호사와 접견을 수월하게 하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전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부당이득 2조 10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19년 5월 형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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