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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神] 위자료로 준 10억 아파트 양도세 1.7억… 재산분할하면 ‘0원’

조선비즈 조회수  

일러스트=챗GPT 달리3
일러스트=챗GPT 달리3

정모씨(48)는 1년 전 이혼을 하면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최근 “미납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내용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 깜짝 놀랐다. 정씨는 세무사인 친구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정씨는 친구로부터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방식으로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세금을 안 냈어도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이다.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해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수억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사례를 통해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따라 세금이 어느 정도 매겨지는지 알아보자.

◇ ‘재산분할’ 양도세·취득세 부담 낮춰

정씨가 만약 재산분할 방식으로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겼다면, 정씨가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시절 함께 노력해 일군 공동의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것인 만큼 이를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위자료는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진 과실을 갚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5년 전 5억원에 매입해 현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위자료로 지급한 정씨는 약 1억7000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씨의 전 배우자가 아파트 명의 이전 시 내야 하는 취득세 역시 재산분할 방식이 세 부담이 적다. 재산분할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5%이나, 위자료로 받을 시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씨의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1500만원이지만, 위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 아파트 되팔 땐 ‘위자료’ 방식이 절세 유리

다만 정씨의 전 배우자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 위자료 방식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씨의 전 배우자가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10년 후 19억원에 매매할 경우 취득가액은 10억원으로, 내야 할 양도세는 약 8800만원이 된다.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가액이 5억원, 양도차익이 14억원이 적용돼 양도세가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 전문가는 “부동산을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선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산을 받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보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했다.

이혼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는 타인 간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세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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