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가 23일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요청 시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식 이후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박준모 의장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민간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문위원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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