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담당 기관이 제한 가능
일명 ‘구하라법’이 선원과 선원 가족에도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이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전대 D-DAY, 한동훈 1차 과반? 결선?…평론가들에 물어보니
- ‘팀 한동훈’ 장동혁 “공소 취소 부탁? 큰 흐름 깰 변수 아냐”
- 조정훈 “이준석, 尹 임기 단축 개헌? 사임하자 하면 되지 왜…”
- 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 푸바오 ‘수난시대’…中 관람객 의자 ‘투척’
- ‘이종범도 못한…’ KIA 김도영, 최소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달성
- 나경원 “당 내외 위기 극복에 힘 합치겠다”
- 정신 나간 인도양궁협회, 백웅기 감독에게 “떠나라” 황당 통보…백 감독 분통 “모욕적”
-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62.8% 당대표 압승…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입성, 野 “국민의힘 잔치는 끝났다”…한동훈 지도부에 ‘특검법’ 강공 등
-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62.8% 당대표 압승…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입성, 野 “국민의힘 잔치는 끝났다”…한동훈 지도부에 ‘특검법’ 강공 등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