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결혼 한 사람이라면 정조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심지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남에게 해를 가했다면 그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로 충분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아닌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재산을 나누는 것까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엄연하게 위자료와 재산을 나누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나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
기여도 입증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능력은 이혼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진행할 때는 이혼소송 이후에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호사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법률상담과 함께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거제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백영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다면 추천받은 변호사를 통해 경험을 통한 소송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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