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세대 등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이 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신청안에는 ‘착공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2021년 1차 후보지로 21곳과 2022년 2차 후보지로 25곳을 선정했다.
당시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일을 구역 지정일이 아닌 공모일로 소급 적용했으나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있던 건물이 하루아침에 현금청산 대상이 돼 논란이 일었다.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 지정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지난 4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소한 모아타운과 같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마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서 배제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 신고를 완료한 다세대 주택 등만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 접수가 들어오면 자치구·전문가와 다각도로 판단해 본 뒤 구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금청산 대상을 권리산정일 기준 사용 승인에서 착공 신고로 완화해 주되 해당 구역과 개별 건축물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구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 자치구가 타당성 검토 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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