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한다. 법률 용어 등도 정비했다.
고용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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