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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 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한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 공유,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한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000호를 추가 공급해 매년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 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입주자 보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다부처 사업인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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