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지난해 본회의 통과…투자자 보호 집중
업계 “법인 계좌·ICO 허용 등 산업 진흥 법안 나와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 시행된 가운데 추후 진행될 2단계 입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단계 법안이 규제에 초점 맞춰져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에서 목소리 내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6월30일 발의돼 1년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으로 규정된다.
가상자산이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제는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춘 법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도 이에 공감하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 진흥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일환으로 국회는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행위 규율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과정의 이해 상충 문제 해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수립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 체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2단계 가상자산 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는 탈중앙회거래소(DEX)나 스테이킹 등 여러가지 사업이 존재하지만,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은 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거래소, 지갑(월렛), 커스터디 업체 위주로 규정된다. 더욱이 국내법 제도는 ‘포지티브 규제(나열된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를 따르고 있어 법으로 규제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DeFi)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규제에 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업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 및 기관 투자 허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후 기조가 이어지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차단됐다. 현재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사실상 금지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만큼 법인 투자로 시장 파이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등이 활발한데 아직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며 “이용자보호법 2단계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법인이나 기관 투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자본시장의 기업공개(IPO) 격인 가상자산공개(ICO)와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이 금지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가상자산 사기, 시세조종 우려로 ICO를 금지했고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에서 우회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도 2단계 법안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2단계 입법도 진행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김 후보자는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산업 육성에 초점 맞추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규제 법률인 이용자보호법 1단계가 시행된 만큼 지금은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과 육성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ICO나 IEO, 법인·기관 투자 허용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는 “가상자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빠른 시간에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 영내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허들로 작용해 비대칭 시장이 구현될 수 있다”며 “2단계 법안은 1단계 법안 적용을 통해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잘 적용되는지 실효성을 파악한 뒤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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