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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가 유감을 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2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경협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며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경협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근로자 등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경협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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