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위반사항은 없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야당 대표(이재명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환자를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올라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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