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이기림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오늘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관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의결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난 7월 17일 의원실로 조사 공문을 송부했다. 그리고 불과 5일 만에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졸속 의결했다”며 “이번주 수요일 권익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애초에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이재명 전 대표 흉기 피습 테러 이후 현장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 있었던 일을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치인에 대한 테러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 사회의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에 대해 성찰하고, 정치 테러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친위대로 전락해 야당 탄압과 이재명 전 대표 마녀사냥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권익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친윤 법기술자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행위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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