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한·책임기술자 보유해야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 요건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토목, 건축 분야 안전 점검 교육과 정밀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경기·충남·강원·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업체만 대상이다.
선정된 기관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 확보를 위해 단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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