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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항소심, 내년 1월 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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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합병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심리 계획을 설명하면서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변론에 기초한 증거조사 ▲부정회계 혐의 관련 심리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이 전 회장 등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9월30일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하고 10월 14일 회계부정 관련 변론을 한 뒤 10월28일과 11월11일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1월25일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 아래 이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이동은 통상 매해 1월 말 이뤄지는 만큼 1월 중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사흘 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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