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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650억, 증여 9200억도 ‘공유재산’?…”합의·기여도 고려땐 家産”[biz-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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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650억, 증여 9200억도 ‘공유재산’?…'합의·기여도 고려땐 家産'[biz-focu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1998년 8·28 합의 후 상속받은 1650억 원과 최 회장이 20년 뒤 11·21 합의 후 친인척 18명에게 증여한 9200억 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향방을 가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모두 합의에 기반한 가산(家産·가족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규정,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됐다.

여기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강만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법령과 시효를 검토해 보고 과세해야 될 건이면 당연히 (과세)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 과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규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곧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도 “국세청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느냐 여부 때문”이라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 1650억, 증여 9200억도 ‘공유재산’?…'합의·기여도 고려땐 家産'[biz-focus]

◇2개의 사촌 간 합의서…상속·증여로 이어져=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이 숨을 거두자 최 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 그룹 경영에 참여 중이던 사촌 형제 5명은 최 회장을 SK그룹 및 패밀리 대표로 추대하는 8·28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라 최 회장은 SK상사(현 SK네트워크),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 등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 11곳의 주식 1293억 원과 예금·현금·미술품·부동산 350억 원 등 약 1650억 원을 상속받았다. 합의서에서는 상속된 재산의 의미를 ‘소유’가 아닌 그룹의 경영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 위임은 이후 재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근거가 된다. 최 회장은 실제 2018년 11·21 합의를 통해 최 의장 등 친인척 18명에게 SK㈜ 지분 329만 주(9228억 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 측은 “20년 전 SK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액을 몰아주는 등 협조를 받은 데 대한 보상과 정산의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가산(家産)인가 공유재산인가=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1650억 원은 물론 증여한 9228억 원은 모두 가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상속을 받았고 이 돈은 그룹 위기 때 방어는 물론 성장의 토대가 됐다. 그룹이 정상화된 후에는 합의를 거쳐 다시 증여했다. 물론 관련한 세금도 다 냈다. SK측은 “상속받은 돈이 SK 성장에 기여한 뚜렷한 근거들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상속재산은 2003년 소버린 사태 당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SKC의 지분 420만 주(상속 당시 238억 원)를 SK지분 확보로 처분했다. 각각 600억 원, 170억 원 가치의 워커힐과 SK유통 지분도 관계사에 증여하거나 소각해 경영권을 지켰다. 현재 1650억 원 상속액 중 남아 있는 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0.01%(7376주)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을 상속계승형이 아닌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요 재산을 부부가 함께 만든 공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재판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는 SK 성장에 미친 기여를 상세히 따진 반면 그보다 5배 큰 상속액 1650억 원에 대해서는 기여도 산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도 “최 회장의 상속액 1650억 원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재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받은 돈이라면 더욱 그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증여재산(9228억 원)을 공유재산으로 본 재판부의 논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1650억 원에 대해서는 기여도 산정도 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파생된 9228억 원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판부의 모순”이라고 했다.

한편 SK 측은 지난 1·2심 재판은 이 자금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6공 특혜’가 최 회장의 재산 형성, SK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주로 심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받고 증여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재판부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 변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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