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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노란봉투법’…김완섭 환경장관 청문회서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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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위법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처가 측 회사가 횐경부 유관 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 추궁에 집중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8437만원 상당의 상품을 30번 납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만약 한 번이라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여한 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회사에서 제가 사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김 후보자가 강원 원주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맞춰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가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의 가족들은 총선이 끝나고 다시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다.
 
야당 의원들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표찰을 달고 직접 선거 운동을 했다”며 “주소만 옮기고 원주에는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 위장전입 한 게 아니다. 세 표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며 “문제가 맞지만, 제가 돈 몇 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여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를 위해 지원사격을 날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년 동안 환노위에 있으면서 청문회를 진행한 장관 후보자 중 가장 깨끗하고 전문성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책적인 지적에 대해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나왔으니 환경과 개발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편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박 8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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