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 원장이 다른 노숙자와 자신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쉼터 차량에 불을 지른 8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해당 노숙자 쉼터와 관련해 이미 4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이어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일반자동차 방화 및 건조물칩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부산 한 노숙자 쉼터 주차장에 몰래 침입해 승용차 2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노숙자 쉼터의 악연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졌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해당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했던 A씨는 그곳 원장이던 B씨가 다른 노숙자 C씨에게 야간 출입이나 식사 당번을 시켜주는 등 자신과 자별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8월 A씨는 C씨와 다툼이 발생했다. A씨는 C씨를 흉기를 찔렀고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출소한 이후에도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노숙자 쉼터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다 잡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과 2020년에는 노숙자 쉼터에 침입해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두 차례 잡혀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올 3월 또다시 쉼터 차량에 불을 질렀고 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노숙자 쉼터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차량 2대를 소훼했다”면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A씨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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