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의 총 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 정부, 교수들 ‘수련 보이콧’에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 아냐”
- 셀트리온, 송도 3공장 밸리데이션 돌입…“12월 생산 가동”
- 尹대통령, ‘체코 원전 수주’에 특사단 파견
- 젠지 ‘최다 연승’, ‘롤드컵 진출 확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LCK]
- ‘최연소 멀티골’ 18세 양민혁, 24라운드 MVP [K리그]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