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건설자재 등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요건이 완화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거쳐 지역건설업체가 겪는 불합리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논의로 세 건을 해소했다.
통상 규제 발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왔지만 이번 결정은 정부가 규제 발굴 채널을 업종협회별로 다각화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행안부는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맞춤형 지역건설업체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해 소관 부처와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 부처에서 다섯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수용키로 했고 해결이 시급한 세 건의 개선 과제를 우선 해소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토목·전문공사 업체들은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가 의무화 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18㎡) 수준으로 축소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 기준이 되는 ‘토목공사 5억원’, ‘전문공사 2억원 이상’은 1993년 기준이다. 그동안의 건설산업 성장 규모를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업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실 규모 조정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품질시험계획 등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총 공사비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행안부는 20개 중점과제 중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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