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분양받았던 김두일 씨(50세, 월롱면)는 부지 등록을 위해 시행사에 업무를 대신 맡겼으나 시간만 소요될 뿐 이렇다 할 결과를 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김씨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산단 입주 절차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서류 준비과정에만 석 달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우여곡절 끝에 산단 입주 계약을 가까스로 마쳤지만 건축허가라는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김씨는 인허가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던 계획이 틀어지지 않을지 불안했다. 만일 인허가가 지연돼 장마철과 맞물리게 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건축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주시로부터 건축 허가가 완료됐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시청 허가과에 민원을 신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다.
김 씨는 “건축 허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 절차까지 시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이 덕분에 시공사와 곧바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해 했다.
파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2·5·7서비스는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이후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서 개별법 검토를 마친 뒤 5일 이내에 검토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준수율은 시행 후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말에 이미 99%를 넘어섰다. 6개월간 접수된 민원 총 1,613건 가운데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
2·5·7 제도에 대한 높은 평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했다.
파주시 허가과의 분석에 따르면 2·5·7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에 신청된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로 나타났다. 2·5·7 시행 직전 6개월의 처리 기간이 41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나 단축된 것이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인허가 민원 중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91%, 2023년에는 88%, 2024년 5월 말까지 집계된 보완율은 77%로 2·5·7 전면 시행 이후 보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인허가 행정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은 “빠른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며 때론 차근차근 기반부터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들도 있다”며 “그러나 성과를 보여줄 때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는 시기에 투자는 시간이 곧 생명과도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현장 속 목소리를 듣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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