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법률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제발표로 꾸려졌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과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 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재찬 변호사와 박준엽 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ESG 소송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세션은 공급망 관리, ESG 인증, 환경,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정배 한국SGS 부장, 위은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 새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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