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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 논란과 총선 중 가족 ‘위장전입’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김 후보자는 “양심에 비춰 처가 회사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일도 없다”며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모두 책임을 질 것”이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물러서지 않았다. 엄호에 나선 여당은 탄소배출거래제와 수질오염 통합방재센터 예산 등을 물어 김 후보자가 환경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키는데 애썼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와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해충돌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고 그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해왔고 그게 제 의무”라고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8437만 원 상당의 상품을 30번 납품해왔다로 확인됐다”며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직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시킨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불가피하게 직무에 관여할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법에 따라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처가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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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회사에서 제가 사위라는 것을 처음 알기 시작해 여러가지 고충이 있다”고도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을 하는 시절에 처가 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자 “그보다 매출이 더 좋았던 회사가 부침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처가)회사에 이익을 줬다는 것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올해 4월 총선에 강원 원주 후보로 출마하며 가족을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집을 보면 전입신고 후 반드시 30일이상 거주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와 배우자는 같이 (원주에) 있었고 자녀들은 학교와 원주를 오가며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주에서 (가족을) 보신분도 많고 상대 후보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원주 거주 중에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공과료 등을 낸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먼저 전입한 곳이 고모댁이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고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야당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지도 교수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허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고도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오히려 “표절프로그램을 돌리면 유사도가 2%수준으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엄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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