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다”면서도 “돈 몇푼을 더 (아끼기)하기 위해 (부당 소득공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냥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해도 또 부모님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그런 줄 알고 했다”면서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다. 이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인적공제 신청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바로 즉시 늦었지만 (세액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9년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이후에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인 5일 5년 치 종합소득세 585만여 원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지난해까지 매년 250만 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 왔다. 어머니가 공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거라 해명했지만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30년 동안 기재부에서 세법을 다루신 분이다. 기본적인 세법도 인지 못 했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총선 직전에 출마했던 지역구로 가족이 주소지를 전부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원주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겨 놓고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투표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가 세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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