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응시 제한 없어…면접은 1·2급만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1급은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2급은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8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17일 면접(1·2급만)으로 진행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다. 3급 이상 항해·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해양수산연수원 본원(부산)과 인하공업전문대(인천), 목포해양대(전남)에서 실시한다. 면접은 해양수산연수원 본원과 해양수산연수원(인천·목포 분원)에서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한다. 이후 면접을 거쳐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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