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들에게 연 2%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처럼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빗, 고팍스, 코인원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연 2%대다. 코빗이 2.5%로 가장 높고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순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용료율을 지급한다.
이용료는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주는 금액이다.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률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면 다시 고객에게 반환하는 식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계산방식은 원화 잔액에 이용료율을 곱한 후 365일로 나눈다. 은행 예금상품 이자 지급 방식과 동일하다. 가상자산과 포인트에 쌓인 예치금은 이자 지급 제외 항목이다.
만약 가상자산거래소를 탈퇴할 경우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고개 확인 의무 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예치금 이용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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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이용료율 인상 경쟁… 한밤 금리 인상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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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5대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은 ▲업비트(케이뱅크) 3조9486억원 ▲빗썸(NH농협) 8690억원 ▲코인원(카카오뱅크) 1229억원 ▲코빗(신한은행) 564억원 ▲고팍스(전북은행) 78억원 수준이다.
각 요율을 적용해보면 업비트가 내야 할 이용료는 829억원에 달한다. ▲빗썸 191억원 ▲코빗 14억원 ▲코인원 12억원 ▲고팍스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은행이 거래소에 주는 이자가 이용료와 다르지만 은행이 100% 낸다고 가정했을 때 케이뱅크(업비트)는 이용료율이 20배 뛰면서 79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각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은 이용자예탁금 운용 방법을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예치 ▲특수채증권 매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치금 이용료가 은행의 이자 성격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는 이자율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날 업비트가 이용료율 연 1.3%로 내놓자 빗썸이 1시간여 뒤 2.0%로 공지했다. 업비트가 40여분 만에 2.1%로 상향 조정하자 빗썸이 2.2%로 추격했다. 코빗이 20일 오전 1시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예치금 이용료가 거래소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1위 자리를 수년간 지켜온 업비트를 중심으로 거래 점유율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며 “최고 문구를 내세운 마케팅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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