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대법원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사회적인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선언,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최근) 대법 판결에도 이것이 (동성)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은) 전통적인 법제가 아닌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보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라지만 파급효과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대법관) 반대 의견에는 동성관계는 혼인 관계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견은) 이성의 결합과 동성의 결합을 동일시하는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앞으로 헌법 해석과 충분한 입법상 논의를 거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선 앞으로 우리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치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서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와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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