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이 중 수사대상자는 192명이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사건 가해자 44명이 지은 죄에 비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분했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
유튜버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또 일부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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