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을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와 B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A씨와 B회사는 C씨의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C씨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았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을 지었고 이들에게 임대했다.
A씨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고 B회사는 사무실로 이용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A씨와 B회사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가철도공단은 A씨에게 약 2600만원, B회사에 약 45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의 청구에 A씨와 B회사는 C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이 사건 토지일 뿐 그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사용허가 목적물인 국유재산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가설건축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했더라도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씨가 관리청의 허가 없이 A씨와 B회사에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것을 두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무단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설건축물은 국유지인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며 “원고들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