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지역 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운동장, 체육관 등을 개방할 의무가 강화됐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의회는 설명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조례는 학교장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과거에도 학교장에게 시설물을 개방할 의무가 있었으나 법조문이 모호해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설명이다.
개정조례를 공동 발의한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먼저 학교장이 시설물을 개방해야 하는 경우를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5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방과 후와 주말·공휴일에는 운동장 등 시설물의 개방이 사실상 의무가 되는 셈이다.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 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간 상당수 학교는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 등으로 방과 후에 학교 시설 개방을 꺼렸다.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264곳)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중학교는 384곳 중 57.3%(220곳), 고등학교는 317곳 중 47.3%(150곳)만 운동장을 개방했다.
체육관은 개방 비율이 더 낮다. 개방한 학교가 초등학교는 23.5%(141곳), 중학교는 28.9%(111곳), 23.0%(73곳)에 그쳤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학교 측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저출생 추세 속에 방과 후와 주말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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