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대 수준으로 예상됐던 가상자산 예치금 이자율이 새벽까지 상향 조정을 거듭한 끝에 최고 2.5%로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이자율로 추산한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지급해야 할 예치금 이용료는 17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치인 만큼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이율로 홍보 효과를 누리려는 가상자산거래소 측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각 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협의한 고객 예치금 최고 이자율이 연 2.5%로 확정됐다. 코빗이 최고 수준인 연 2.5%로 결정된 데 이어 △빗썸 연 2.2% △업비트 연 2.1% △고팍스 연 1.3%△코인원 연 1.0% 순으로 이자율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원화 잔액에 대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휴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면 거래소에 일부를 지급하고, 거래소가 그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투자자예탁금과 같이 운용되는 것으로 금융권에선 지난해까지 국내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었던 연 1%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상자산 이자율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고팍스는 연 1.3%, 코인원은 연 1.0% 등 차례대로 1%대 가상자산 예치금 이자율이 공지됐다. 이어 업비트도 연 1.3% 이자율을 공지했지만 빗썸이 2.0%대 이자율을 공개하자 곧바로 2.1%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빗썸도 2.2%로 이자율을 높이며 업비트를 추격했다. 마지막으로 코빗이 20일 새벽 1시 업계 1·2위인 업비트와 빗썸 이자율을 웃도는 2.5%(기존 1.5%)로 확정하며 최고 이자율 쟁탈전이 종료됐다.
특히 코빗과 빗썸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율 경쟁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으로 운영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업 면허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신탁운용으로 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한은행, NH농협과 손잡은 코빗과 빗썸이 업계 최고 이율을 책정할 수 있었던 이유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제휴하고 있다.
한편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돌려줄 예정인 예치금 이용료는 약 1714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올해 1분기 기준 예치금 규모(6조3222억원)가 가장 큰 업비트가 지급해야 할 이용료는 1327억6620만원에 달한다. 이어 △빗썸 360억5580만원(1조6389억원) △코빗 14억1000만원(564억원) △코인원 11억2800만원(1128억원) △고팍스 5330만원(4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