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일지라도 언제든 주거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등기상 사업장 본점으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2760여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550여만 원 등 약 3300만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해서 사무실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도한 2023년 10월 이 모 씨가 곧바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어떤 건축 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아파트가)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A씨는 아파트에서 수도, 가스,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이용의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런 사정만으로는 아파트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주거기능 등이 더이상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변동됐다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