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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