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데 4조2000억원이 쓰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정부·여당안을 추진할 시 4조2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토부는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인정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이쓰일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으로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는 2조4000억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추계다.
정부·여당안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야당안인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한 주택은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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