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박정원)협박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협박, 강요)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 대한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은 지난해 2월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제역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쯔양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쯔양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제역이 보낸 메일과 영상을 공개하며 협박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구제역은 메일을 통해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고, 영상을 통해서는 쯔양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후 쯔양은 이 사실을 소속사에게 알렸고, 이후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주게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구제역을 포함한 협박 유튜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제역은 이 외에도 재판 중인 사건이 8건이며, 검찰에서 7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쯔양은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라고 폭로했는데,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변호사는 22일 SNS를 통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년간의 일들이 두 개의 통화 (녹취록으)로 여론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추후 기관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