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해를 풀겠다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법 개정과 관련 제도 등을 통해 해소했다는 것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법과 자율주행’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계는 자율주행 차량·로봇 등에 부착된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원본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은 데이터를 ‘가명처리(모자이크)’한 경우에 한해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정형 영상데이터는 가명처리시 그 활용 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고 과장은 개인정보위가 올해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기준 특례가 허용된 기업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4곳이다. 그는 “향후 관련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법이 가명처리한 데이터만을 AI 학습에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진국들이 취하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와 달리 규제로 인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과장은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들 산업을 지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을 양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의미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 보행자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파악하려면 다수의 카메라를 통한 영상 촬영이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관련 조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를 신설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고 과장은 ‘향후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안전성 검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 법을 통해선 영상 데이터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에 맞는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영상 원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해선 “주행 시 촬영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일상적으로도 발생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주행 완료 후 영상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고 과장은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자율주행 AI 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향후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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