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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조4000억원이던 부담금은 20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2조원정도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으로는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붙는 부담금이 있다. 현재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영화티켓 한 장이 약 1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5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납부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부담금 중 하나다.
◇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에 ‘숨은 돈’ 없앤다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해 온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이 외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어진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과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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