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혐의
檢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
지난해 9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에게 먀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주사한 의사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경찰은 A 씨와 병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9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071회에 걸쳐 12억 원을 받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물을 주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검찰은 “A 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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