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2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며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7년 전 쓴 페이스북 글로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노 전 대통령 가족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저는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지난주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여사님 개인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때도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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