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기간
졸업 후 최대 2년 -> 3년까지로 확대
올해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어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받은 재창업자는 신규 대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도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 금융거래가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받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는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는다. 지난해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그간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했다. 하지만,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따져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청년들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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