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계좌 가입자에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된다.
가입자가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부액의 일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한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금융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도입 1년 만인 6월 기준 133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약 600만 명 중 22%가 가입했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약 4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 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중심축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