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네이버·카카오(035720) 같은 정보기술(IT) 대기업처럼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아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의무를 진다.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의 규제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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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올해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는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트래픽 비중이 2% 이상인 업체가 지정된다. 쿠팡은 과기정통부의 집계에서 이용자 1000만 명을 넘어 기준을 넘었다.
재난관리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보안 소프트웨어(SW) 등을 도입하고 업데이트할 때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검증을 하고 2개 이상이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주요 서비스를 다중화하는 등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수립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카카오는 경기 안산시에 첫 자체 데이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부가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의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받았다.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0MW 이상이면서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 등을 반영한 수립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에퀴닉스도 의무 사업자로 지정됐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또 19일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장애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 장애 발생 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점진적인 배포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방안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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