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채널로 돈을 받고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유튜브·오픈채팅방 등)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없다. 유튜브 운영도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도 가능하다. 또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 1 응대도 할 수 있다.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별풍선 등)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하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도 금지다. 목표 수익률,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광고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외에 투자자의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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