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이 기존 자사주에 더해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하게 될 자사주까지 연내 소각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비롯해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오는 9월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확보하는 자사주를 오는 11월 임의 소각하는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 15만6957주에 더해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추가 발생하는 자사주까지 합병 법인의 신주로 발행하지 않고 일괄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두산밥캣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두산밥캣 자사주가 소각되면 향후 신주 발행 물량이 줄어들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두산밥캣 1주에 두산로보틱스 0.63주가 배정됐는데, 두산밥캣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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