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축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무단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와 B 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서울 구로구 철도 용지 일부를 C 씨가 사무실 및 점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 5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사용 허가를 냈다.
C 씨는 여기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세를 놓았다. A 씨는 2011년 11월부터 세탁소를, B 사는 2021년 3월부터 사무실을 운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3월, 2021년 3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A 씨와 B 사가 무단점유자라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유재산법은 사용 허가 등이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와 B 사는 C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 무단점유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통상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부지 이용을 수반하므로, 임차인인 A 씨와 B 사가 사용 허가 없이 부지를 사용·수익한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유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면 건물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유지 위에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과거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유지 사용 허가를 얻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점유·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C 씨가 국유지인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지상에 신축한 것”이라며 “원고들은 C 씨로부터 가설건축물 일부를 임차한 자에 불과하므로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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