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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상속재산, 아내·자녀 법정비율 따라 나눠야 할까

머니s 조회수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최근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일평생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하고 자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상속받는 방법이 있을까.

보통 유고가 발생되면 경황이 없어 고인의 재산을 법정 비율로 나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자산 현황에 따라 분할 받은 재산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피상속인(고인)의 가족은 피상속인(거주자), 배우자(거주자), 자녀 2명(둘다 비거주자)으로 가정했다. 상황에 따라 살펴보자.

만약 피상속인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자녀는 해외에 거주함)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 까지 고려했을 때 자녀들과 법정 비율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중 12억원까지 비과세 되고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부터 기산) 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남편의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였고 함께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배우자가 상속 받았을 경우 남편과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후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판단하는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지만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상속받은 후 바로 양도해도 단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비거주자인 자녀들과 법정비율로 분할한다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법정지분대로 분할하면 비거주자인 자녀들은 양도차익이 전부 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가 아닌 최대 30%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비거주자가 상속받게 된다면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가령 자녀가 국내 거주자라도 주택이 있거나 별도 세대라면 상속으로 소수지분주택이 발생해 추후 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가급적 주택은 지분으로 분할 하는 것 보다 협의하여 무주택자인 자녀나 배우자가 전부 분할 받는 것을 추천한다.

양도세 외에도 상속공제 중 피상속인과 자녀가 10년이상 1세대 1주택을 구성(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면서 동거한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온전히 자녀가 100% 소유하게 되어 해당 주택의 자산가치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예적금, 보험, 주식 등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차감 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10억원 이상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자식들의 상속세를 함께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내에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상속 받은 재산 한도를 초과해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상속공제(최대 30억원 상속공제)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령이라면 단기재상속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상황에 맞춰 자산 분배를 해야 세금은 적게 내면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추후 양도 또는 재상속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을 놓치지 말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현명하게 분배하길 바란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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