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 앞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결렬돼 본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부장판사 권기만 김익환 임수희)는 김 지사가 KBS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지난 5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린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결렬 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이에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은 재개된다.
김 지사와 KBS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40분 조정 기일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KBS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산불 당시 김 지시가 오전 7시쯤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 측은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 발생 9시간 전으로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KBS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5월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지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지사 측은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형사 사건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김 지사가 이의를 신청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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