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밀인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지능화·다양화 되며 늘고 있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때맞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두 달새 잇따라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보호법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산업보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구 의원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 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 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판정통지제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조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 제기시 압류 명령 △기술 해외유출 현황 국회 보고 △처벌 조항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을 연내 통과시켜 기술 유출을 막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 다수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사위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인수합병시 외국인에게 공동신고 의무 부여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다뤘던 산업기술보호법과 큰 골자는 그대로지만 지적받았던 내용은 조정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이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논의되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올 상반기 기술유출 범최 총 47건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해외기술유출 범죄는 12건으로 이 중 절반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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