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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이투데이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훈련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의 ‘선수 제명’ 처분이 2심에서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A(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새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이었던 B씨는 이 사고로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숙 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육상연맹은 같은 달 A씨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한편 육상연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선수자격 제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시는 다음 해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수위도 너무 무겁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육상연맹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에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징계 처분 자체는 선수 지위를 박탈할 뿐”이라며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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